사회
'폭탄주' 마시게 한뒤 소녀 성폭행한 10대 소년부 송치
입력 2016-07-01 10:34 
성폭행/사진=연합뉴스
'폭탄주' 마시게 한뒤 소녀 성폭행한 10대 소년부 송치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고향 선배와 공모해 평소 알고 지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18)군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김군은 지난해 12월 초 전북의 한 시골마을에서 고향 선배 이모씨, A(15)양과 함께 술을 마시다 A양이 취하자 이씨와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김군 등은 A양에게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여러 잔 마시도록 유도해 정신을 잃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현역 군인으로 군 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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