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에 與 "수용", 野 "환영"
입력 2016-07-01 09:15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사진=MBN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에 與 "수용", 野 "환영"

헌법재판소가 30일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데 대해 여당은 수용 입장을 밝혔고, 야당은 환영했습니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헌재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선거 문화가 더욱 공정하고 성숙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선거와 선거운동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언론기관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개인의 정치적 의사결정인 선거운동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헌재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운동의 자유는 언론인에게도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한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헌재의 결정은 당연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대변인은 "언론기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일방적으로 표출해 국민의 판단과 선택을 흐리게 하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헐뜯는 보도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의 판단을 방해하는 선거 개입은 철저하게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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