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영교 출당 혹은 자격정지 될 듯
입력 2016-07-01 08:41  | 수정 2016-07-01 13:37
【 앵커멘트 】
'가족 채용'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이 출당 돼거나 최소한 다음 선거에서 공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정지 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이 이같은 내용의 서 의원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가족 채용' 등의 논란에 대해 소명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나온 서영교 의원.

▶ 인터뷰 :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친인척 채용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충분한 소명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은 서 의원에 대해 윤리심판원에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습니다.

서 의원은 재심 청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 인터뷰 :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번에 다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사안은 일주일 뒤에 윤리심판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관심은 서 의원이 어떤 중징계를 받을 지 인데, 최대 제명에서 최소한 당직자격정지가 될 전망입니다.」

「 제명은 더불어민주당을 나가야한다는 의미로, 사실상 서 의원은 출당 조치돼 무소속의원이 됩니다.


당직자격정지를 받으면 일체의 당직을 맡지 못할 뿐아니라 다음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게되는 만큼, 치명적입니다」.

이에 따라 당헌·당규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서영교 의원에게 '탈당 권고' 처분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임채웅 기자, 김동진 VJ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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