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불체포특권 포기' 합의…의장직속 자문기구 설치
입력 2016-07-01 07:00  | 수정 2016-07-01 07:07
【 앵커멘트 】
여야가 회기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아래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어제(6월 30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저녁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 인터뷰 :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대화와 타협을 이용해서 국민들 바라시는 바 받들어서 제대로 된 협치를 이뤄보자, 이런 덕담 나눴습니다. 기분좋게 만찬했고요…."

이 자리에서 여야는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동안 표결을 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을 없애기로 한 겁니다.

여야는 정 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설치해 이러한 내용을 입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친인척 보좌진 채용 등으로 국회의 특권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겁니다.

한편, 국회 개헌특위 설치 문제는 이번 회동에서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연장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이 노동4법 처리 요구로 맞서자 견해 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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