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의원 보좌진 편법 운용 어떻기에
입력 2016-06-30 20:01  | 수정 2016-06-30 21:34
【 앵커멘트 】
친인척을 채용하는 것만이 국회의원의 보좌진 편법 운용의 전부가 아닙니다.
보좌진 급여 가로채기, 있지도 않은 보좌진에 월급주기 같이 소리 소문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보좌진 편법 운용 백태를 최은미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 기자 】
국회의원 1명이 법적으로 둘 수 있는 보좌진은 4급 보좌관부터 인턴까지 모두 9명.

연봉은 4급 보좌관이 7천750여만 원, 5급 6천800여만 원, 6급 4천720여만 원, 7급 4천70여만 원으로 어지간한 대기업과 비교해도 적지 않습니다.

의원 마음대로 채용도 해고도 할 수 있다 보니, 더 믿을만하다는 이유를 앞세워 아들은 물론 딸에 매형까지 채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보좌진 월급봉투를 두고 편법도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4~5급 고위직에 이름을 올리고 월급 중 일부를 자신이 가져가거나, 정해진 인원보다 더 많은 보좌관을 채용한 뒤에 월급은 서로 나눠갖도록 하는 '갑질'이 소리 소문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외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 연방의회는 이미 50년 전에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법으로 금지했고, 독일에선 채용문은 열어놓되 급여는 지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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