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딸 수영수업 막은 무슬림 남성에 벌금형 선고한 스위스 법원
입력 2016-06-30 17:39 
딸의 수영 수업 참여를 막은 무슬림 남성에게 스위스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언론에 따르면 장크트갈렌 칸톤(州) 알트슈타트 지방법원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딸이 수영 수업과 학교 캠프에 참석하는 것을 막은 40대 무슬림 남성에게 4천 스위스프랑(471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이 무슬림 남성이 교육 의무를 위배하고 전례를 따르지 않은 게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남성은 1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보스니아 국적의 이 남성이 1990년이후 스위스에 거주하면서 스위스 법을 따르지 않고 통합에 저항했다며 징역 4개월과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가족은 수년째 지역 교육 당국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스위스에서는 이슬람식 베일을 허용하지 않으면 학교에 딸들을 보낼 수 없다고 한 무슬림 남성에게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가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고 허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면 지난달 바젤 칸톤은 여교사와 악수를 거부한 무슬림 남학생의 부모에게 5천 스위스프랑(6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했습니다.

당시 학교는 무슬림 학생들의 악수 거부로 논란이 되자 차별 문제를 의식해 남녀 교사 모두와 악수를 하지 않도록 자체 허용했지만 교육 당국은 통합에 저해된다며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바젤 칸톤은 지난해 종교적 이유로 수영, 캠프 활동에 불참한 12, 14세 무슬림 자매의 귀화 신청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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