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문체부 ‘문화융성 법률지원’ 업무협약
입력 2016-06-30 17:13 
김현웅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문화융성을 위한 법률지원·문화인프라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법무부>

국내 문화콘텐츠와 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법과 ‘문화가 뭉쳤다.
법무부(장관 김현웅)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문화융성을 위한 법률 지원·문화인프라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부처는 △ 문화콘텐츠 산업 법률 지원 △ 교정·소년보호 시설의 문화콘텐츠 교육 지원 △ 스포츠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법무부는 문화창조벤처단지에 ‘문화창조 법률 존을 열어 법무담당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단지에 입주해있는 기업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현장 목소리를 담아 문화 정책 개발이나 규제를 개선하는 데 참고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이 단지에는 90여개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해 있다.

문체부는 법무부 산하 소년원 출원생을 위한 교육훈련센터 ‘YES 센터에 교육 특강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두 부처는 스포츠 산업 분야의 강소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법률 자문 등의 현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스포츠 분야 중재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문체부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법 관련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판 CSI처럼 법률과 과학 수사를 소재로 한 콘텐츠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법률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와 교정시설 등의 장소 협찬에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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