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청년수당, 4일부터 지급"…복지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입력 2016-06-30 16:00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당장 다음달 4일부터 청년수당 대상자 신청을 받겠다며 사업 강행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강행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양자 간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청년수당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사업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서울시는 다음 달 4~15일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3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수당 대상자에게는 매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현금 활동비를 지급한다. 서울시는 가구소득·미취업기간·부양가족 수·활동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최종 대상자를 확정해 다음달 말에서 8월 초 청년수당 지급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등록 기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이 신청 대상이다.

서울시 입장은 보건복지부가 번복한 구두 합의 내용을 최종합의로 간주하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구두 합의는 합의가 아니냐. (수정계획안은) 복지부와 합의가 됐고, 장관 보고가 됐다는 연락까지 받았던 것”이라며 엄격히 말하면 복지부가 반대할 이유도 없는 사항”이라고 강행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복지부는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최종 ‘부동의를 결정하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서울시가 제출한 수정안에서도 급여항목 제한, 성과지표 부실 등 지적사항이 보완되지 않아 청년수당이 ‘무분별한 현급지급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구두 합의도 당연히 없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최종 협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업을 강행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협의 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수당 사업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정지처분과 함께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등 엄정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통보가 사실상 ‘최후 통첩의 의미를 담고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 수당에 대한 협의는 완전히 끝났다. 더이상 협의는 없다”며 서울시는 ‘복지부와 공동 평가 등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이에 응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전정홍 기자 /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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