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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C 측 “정용화 ‘혐의 없음’, 이종현 ‘2천만원 약식기소’…깊이 반성 중”
입력 2016-06-30 15:20  | 수정 2016-06-30 16:00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유지훈 기자] FNC엔터테인먼트가 씨엔블루 정용화와 이종현의 ‘부당이득 혐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FNC엔터테인먼트는 3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씨엔블루 멤버 정용화와 이종현이 최근 ‘유명 연예인 영입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FNC엔터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그 결과 서울남부지검은 정용화의 혐의에 관한 오해가 해명되어 정용화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을, 이종현에게는 벌금 20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정용화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소속사는 정용화는 2014년 초 회사의 상장을 앞두고 회사와 스톡옵션과 유사한 형태의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FNC엔터의 주식을 취득했다. 주식 취득 당시에는 유명 연예인의 영입에 관한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용화는 유명 연예인 영입에 관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종현의 약식 기소와 관련해서는 이종현은 2015년 7월15일 새벽, 지인으로부터 우연히 ‘유명 연예인 영입 관련정보를 듣고 같은 날 아침 영입 사실이 언론에 보도 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FNC엔터 주식을 매수했다. 이는 이종현의 법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는 당사의 운영 미숙으로 인하여 검찰 조사 및 당사 소속 일부 연예인에 대한 약식 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하여 당사와 당사 소속 아티스트를 사랑해주신 팬 분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실망하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속 임직원 및 아티스트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시금 위와 같은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지훈 기자 ji-hoon@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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