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한강하구 불법조업 中 선장에 영해·수역법 위반 추가
입력 2016-06-30 14:49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 선장 등 간부선원 6명에게 검찰이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중국어선 2척의 선장 A씨(36)와 B씨(44), 항해사 C씨(39) 등 간부선원 6명에 대해 수산업법 위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인천해경은 이들에게 수산업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으나, 검찰은 우리 영해에서 불법 어로 행위를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6월 14일 오후 7시 2분께 인천시 강화군 말도 북방 2.1해리(중립수역내)에서 선박 2척에 쌍끌이 저인망 어구를 설치해 허가 없이 불법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엔사의 승인을 받은 민정경찰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중립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해 선장 등 간부선원 6명을 구속하고 어선 2척을 압수했다.
6월 6일 오전 2시엔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서방 5.4해리(우리 영해 6.6해리 침범)에서 같은 방식으로 어로행위를 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가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중국어선들이 우리나라 영해를 통과해 내수까지 진입한 점, 중국을 떠나온지 2개월 이상 지난 시점인 점에 착안해 인천해경과 함께 우리나라 영해에서의 불법 어로 행위 증거(진술, 항적자료 등)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산업법 보다 처벌이 중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면서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에게 상당한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항인 중국을 떠나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들어올 때까지 조업없이 왔을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어선은 지난 4월 3일, B씨 어선은 4월 14일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을 각 각 출발해 같은 달 15일 해상에서 만나 함께 조업했다.
검찰은 중국선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건에 연루된 선박 2척이 몰수될 수 있도록 구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지검과 인천해경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계속되자 올해부터 선박 압수, 몰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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