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110억 횡령혐의 추가 기소
입력 2016-06-30 13:49 

무기중개업을 하면서 방산비리를 저질러 사기·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1심 재판 중인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에게 회사 자금 1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가 또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30일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회장은 2009년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변제금에 회삿돈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9년 12월 구속 기소된 후 이듬해 1월 자신이 회사에 끼친 피해액을 갚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약 66억원을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했다. 법원은 이 계좌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이 회장의 보석을 허가해줬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이 돈은 일광공영이 2009년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사업과 관련해 협력사에서 받은 수수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당시 국세청의 세금 징수 등을 피하려 수수료 56억여원을 계열사 명의의 계좌 6개에 나눠 보관했다. 이중 일부를 일광공영 계좌에 옮겨놓은 뒤 과거에 저지른 횡령·배임 금액을 상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이런 방식으로 2013년 7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회사 자금 110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은 EWTS의 납품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100억원대 사업비를 챙긴 혐의(특경법 사기)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후 EWTS 관련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쓴 혐의(저작권법 위반), 회삿돈 90억여원을 해외로 빼돌리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경법 재산국외도피) 등으로 여러 차례 추가기소됐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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