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28개 사립대, 학생들 등록금으로 교비회계 전가"
상지대를 비롯해 28개 사립대(전문대 포함)의 학교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되는 교비회계로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학진흥재단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 결산 기준 244개 사립대 중 28개 대학이 법정부담전입금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설립 시 확보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비용 등을 위해 내야 하는 돈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47조에는 법인부담금을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대와 부산외대, 상지대, 서남대 등은 법정부담전입금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사립대도 78곳이나 됐습니다.
법정부담전입금을 100% 이상 납입한 곳은 33.6%인 82곳이었습니다.
244개 사립대가 납부하지 않고 교비회계로 전가한 법정부담전입금 규모는 3천146억원에 이릅니다.
김 의원은 "교육부는 고의로 법정부담전입금을 내지 않는 대학에 행·재정적 처벌을 하겠다고 하지만 일부 사학은 꿈쩍도 않고있다"며 "부실 사학에 대해서는 근원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상지대를 비롯해 28개 사립대(전문대 포함)의 학교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되는 교비회계로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학진흥재단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 결산 기준 244개 사립대 중 28개 대학이 법정부담전입금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설립 시 확보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비용 등을 위해 내야 하는 돈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47조에는 법인부담금을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대와 부산외대, 상지대, 서남대 등은 법정부담전입금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사립대도 78곳이나 됐습니다.
법정부담전입금을 100% 이상 납입한 곳은 33.6%인 82곳이었습니다.
244개 사립대가 납부하지 않고 교비회계로 전가한 법정부담전입금 규모는 3천146억원에 이릅니다.
김 의원은 "교육부는 고의로 법정부담전입금을 내지 않는 대학에 행·재정적 처벌을 하겠다고 하지만 일부 사학은 꿈쩍도 않고있다"며 "부실 사학에 대해서는 근원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