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기자] 비씨엠미디어가 요리연구가 홍신애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반박하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비씨엠미디어는 29일 오후 ‘아내의 요리비법과 관련한 홍신애의 저작권 침해 주장과 저작권료 청구 소송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앞서 홍신애는 최근 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변호사 강용석)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BS 이혜승 아나운서와 비씨엠미디어 대표이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해 비씨엠미디어 측은 홍신애씨의 주장은 왜곡된 사실에 기초한 지극히 부당한 것”이라며 2008년께 이 사건 서적이 출간될 당시 관련 당사자들은 이혜승씨 및 홍신애씨를 공동 저작자로 표시하기로 합의했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이견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 서적은 가정주부의 역할을 맡은 이혜승씨가 전문가인 홍신애씨로부터 요리에 관해 배우는 콘셉트로 구성돼 있는데 이혜승씨는 서적의 기획단계부터 참여하면서 그 역할에 맞게 글을 쓰고 사진 촬영에 협조하면서 이 사건 서적의 창작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며 공동저자로 기재된 이유를 설명했다.
홍신애가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소송절차에서 강력히 다투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한 경우 홍신애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등 모든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비씨엠미디어 측은 또 정산금 미지급과 추가 인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서적의 판매 수량에 관하여 2008년 3월 17일, 2008년 10월 31일, 2009년 2월 27일 및 2012년 12월 31일 저작권료를 홍신애씨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모든 정산을 마쳤다”면서 2012년 12월 31일 정산이 완료된 이후 이 사건 서적에 대한 추가 인쇄는 없었다. 정산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남아 있는 재고 수량 70여권만 처분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홍신애씨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비씨엠미디어는 특히 홍신애씨는 비씨엠미디어뿐 아니라 이혜승씨도 이 사건 소의 피고로 지정하고 있다”며 이혜승씨는 이 사건 서적의 공동 저작자일 뿐 서적의 출판 및 판매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정산금을 지급할 주체도 아니므로 이 사건 소의 피고로 지정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비씨엠미디어는 홍신애씨가 제출한 소장을 송달받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응소할 것이며 법적 검토를 거쳐 홍신애씨가 사실을 왜곡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및 소송사기 등을 근거로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