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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초점] 정용화의 주식 부당 거래 혐의, 법조계의 시선은
입력 2016-06-29 14:31 
[MBN스타 유지혜 기자] 씨엔블루 정용화가 주식 시세 차익 혐의로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는 혐의를 시인해도 집행유예 정도로 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28일 정용화는 자신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FNC엔터테인먼트(이하 FNC)에 유명 연예인이 영입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관련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되파는 방법으로 2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검찰에 출석했다.

정용화는 지인과 함께 지난해 7월 초 4억여 원에 주식을 사들인 뒤 6억여 원에 팔아 일주일 만에 2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김도경 변호사는 MBN스타에 정용화 씨의 사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그의 혐의는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인한 부당 이익 취득이다”라고 말하며 미공개 정보 이용은 보통 차익의 금액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정 씨의 사건 같은 경우 차익이 2억 원이다. 금액이 많지 않고, 전과가 없기 때문에 혐의가 사실일 경우 이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미공개정보 이용(‘내부자거래) 의혹으로 기소된 경우가 부쩍 많아졌다는 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김도경 변호사는 법정형이 있더라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선고를 하는 과정에서 수위를 높일 수 있기는 하다. 최근 음주운전, 악플러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큰 화제를 일으킨 사안들이 그렇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용화의 혐의가 입증된다 해도 현재로서는 집행유예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김 변호사는 차익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면 단기 실형이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소속 연예기획사 주식 2만 1000여 주를 사들인 혐의로 정용화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으며, 정 씨가 유명 연예인 영입 정보를 언제 알게 됐는지, 주식을 거래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지난달 4일 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으며, 검찰은 이달 초 정 씨와 지인의 주거지 등 4~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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