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쿨폴리스 모텔서·승용차서…수차례 부적절 관계
입력 2016-06-29 14:16 

부산의 학교전담 경찰관들은 선도 대상인 여고생과 모텔과 승용차에서 수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연제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인 정모 경장(31)은 지난해 6월 당시 중학교 3학년인 A양(17)을 담당하게 됐다. A양은 가정문제로 3차례나 자해시도를 한 적이 있었다.
정 경장은 A양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자신의 관할을 벗어났지만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경장은 지난 5월 초까지 방과 후나 주말에 모텔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A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런 관계를 정 경장의 아내가 눈치채면서 두 사람이 만남을 계속하기 어려워졌고, 쉼터에 입소해 있던 A양은 지난 5월 7일 이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쉼터 직원에게 발견됐다.

청소년 보호기관이 A양과의 상담을 통해 정 경장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파악하고 5월 9일 경찰에 신고했다.
사하경찰서 학교전담 경찰관인 김모 경장(33)은 올해 3월 초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B 양(17)을 상담하기 시작했다. 김 경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문자를 주고받으며 가까워진 B양과 토요일인 지난 4일 오후 8시께 학교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B양이 지난 8일 보건교사와 부산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위클래스 상담교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가 알려졌다. 김 전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강압이나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강압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의제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A양과 B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압성이나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면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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