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원료' ℓ당 18원 인하…가격연동제 시행 후 처음
우유의 원료가 되는 원유(原乳) 가격이 올해 처음 인하됩니다.
낙농진흥회는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올해 유가공업체들이 농가에서 사들이는 원유 기본가격을 전년(ℓ당 940원)보다 18원 내린 ℓ당 922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인하된 원유 가격은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원유 가격이 인하된 건 2013년 '원유기본가격 계산방식'(이하 원유가격 연동제)이 도입된 이후 처음입니다.
원유가격 연동제는 과거 낙농가와 유가공업계가 가격 협상 과정에서 벌인 극단적 대립을 막으려고 매년 우유생산비 증감분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원유가격을 결정토록 한 제도입니다.
앞서 원유가격 연동제 시행 첫해에는 원유 가격이 ℓ당 834원에서 940원으로 약 13% 뛰었고, 2014~2015년에는 2년 연속 가격이 동결됐습니다.
올해는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등 인상 요인이 일부 있긴 했지만 원유가격 결정에 반영되는 우유 생산비가 줄어 가격 인하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15년 우유생산비 조사 결과'를 보면 우유생산비는 2014년 ℓ당 796원에서 지난해 763원으로 33원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4.2%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에 생산자 대표와 유업체 대표, 학계 대표 등 7명으로 구성된 원유가격조정협상위원회는 지난 한 달간 협상을 벌였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생산자 측은 지난 2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는데도 가격이 오르지 않고 동결됐던 점,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인하 조정액을 최소화(ℓ당 16.20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유가공업체 등 수요자 측은 수입 유제품에 맞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인하 조정액을 ℓ당 19.80원으로 최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상위원회는 양측의 이러한 입장과 지난해 인상 유보액, 소비자 물가 증가율, 원유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인하 금액을 18원으로 최종 조율한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고, 이를 이사회에서 확정했다고 낙농진흥회는 설명했습니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과거와 같은 생산자와 유업체 간 갈등이나 반목이 없었고 상호 신뢰 속에서 원만하게 협상이 진행됐다"며 "시장 개방화 시대에 맞춰 우리 낙농·유가공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우유의 원료가 되는 원유(原乳) 가격이 올해 처음 인하됩니다.
낙농진흥회는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올해 유가공업체들이 농가에서 사들이는 원유 기본가격을 전년(ℓ당 940원)보다 18원 내린 ℓ당 922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인하된 원유 가격은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원유 가격이 인하된 건 2013년 '원유기본가격 계산방식'(이하 원유가격 연동제)이 도입된 이후 처음입니다.
원유가격 연동제는 과거 낙농가와 유가공업계가 가격 협상 과정에서 벌인 극단적 대립을 막으려고 매년 우유생산비 증감분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원유가격을 결정토록 한 제도입니다.
앞서 원유가격 연동제 시행 첫해에는 원유 가격이 ℓ당 834원에서 940원으로 약 13% 뛰었고, 2014~2015년에는 2년 연속 가격이 동결됐습니다.
올해는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등 인상 요인이 일부 있긴 했지만 원유가격 결정에 반영되는 우유 생산비가 줄어 가격 인하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15년 우유생산비 조사 결과'를 보면 우유생산비는 2014년 ℓ당 796원에서 지난해 763원으로 33원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4.2%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에 생산자 대표와 유업체 대표, 학계 대표 등 7명으로 구성된 원유가격조정협상위원회는 지난 한 달간 협상을 벌였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생산자 측은 지난 2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는데도 가격이 오르지 않고 동결됐던 점,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인하 조정액을 최소화(ℓ당 16.20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유가공업체 등 수요자 측은 수입 유제품에 맞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인하 조정액을 ℓ당 19.80원으로 최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상위원회는 양측의 이러한 입장과 지난해 인상 유보액, 소비자 물가 증가율, 원유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인하 금액을 18원으로 최종 조율한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고, 이를 이사회에서 확정했다고 낙농진흥회는 설명했습니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과거와 같은 생산자와 유업체 간 갈등이나 반목이 없었고 상호 신뢰 속에서 원만하게 협상이 진행됐다"며 "시장 개방화 시대에 맞춰 우리 낙농·유가공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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