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비리가 적발됐지만 비리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공익 제보자를 파면한 동구학원 임원 전원에 대한 승인취소를 추진한다.
교육청은 학교예산 횡령 등 비리가 적발됐는데도 관련 당사자에 대한 퇴직요구 등을 거부하고 있는 D학교법인 임원 10명 전원(이사 8명, 감사 2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청은 작년 12월 특별감사에서 총 1억 5024만원의 학교법인 및 학교회계 예산을 횡령하고 비리제보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 사실 등을 적발해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나 동구학원은 이 같은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동구학원은 비리제보 교사를 2014년과 2015년에 두 차례 파면하고 부당한 근무를 명했다. 이후 복직하자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또 다시 직위해제를 하는 등 해당 교사의 교권을 침해했다.
교육위원들은 이 학교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학교법인 이사회에 있다고 보고 27일 서울시의회 본의회에서 동구학원 임원 전원에 대한 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선이사 파견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청은 학교 임원 전원 취임승인 취소 조치가 확정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동구학원이 지시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학급수와 입학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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