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소년 알바생 20% 최저임금 못 받아…절반은 근로계약서도 없어
입력 2016-06-28 16:55  | 수정 2016-06-29 17:08

대전 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다섯 명 중 한 명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지난달 16일부터 약 한달 동안 대전에서 일하는 만 15∼20세 알바생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발표했다.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들 중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한다고 답한 비율은 20%(110명)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한다고 답한 비율은 52%(288명)에 달했다.
최저임금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91%가 그렇다고 답했으나 68%만이 적당한 금액이라고 답변했다. 8000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36%나 됐다.

또 응답자의 67%(264명)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힘에 부칠 정도로 일이 많으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19%(105명)가 ‘그렇다고 답했고, 응답자 50%(272명)는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제공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61%(305명)가 ‘있다고 답했다.
부당한 대우 대부분은 약속과 다른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제날짜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주를 이뤘다. 이밖에 욕설을 들은 경우도 있었고 14명은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부당한 대우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는 20%만이 사업주에게 따지거나 노동청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절반 이상인 62%는 참고 일하거나 그만뒀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어차피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게 대부분이었다.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을 묻는 질문에는 시급 인상이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준수, 휴게시간 보장, 인격적인 대우 등이 뒤이었다.
조사 단체 관계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청소년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과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예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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