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약품 자판기 설치 허용 추진…입법 과정서 논란 예상
입력 2016-06-28 10:40  | 수정 2016-06-28 11:47
보건복지부가 약국 앞에 의약품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환자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약사회 측은 "기계를 통해 상담과 투약을 하려는 시도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고 의약품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입법예고안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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