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 매매·임대차계약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등기수수료가 종전보다 30% 저렴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긴 업무 협약을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법무법인 한울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예를 들어 종이계약서로 10억원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현행 등기수수료는 약 76만원이지만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약 53만원만 23만원이 절감된다.
올 12월 31일까지는 추가 할인혜택도 제공된다. 이 기간 동안 ‘부동산 권리보험을 가입할 경우 등기수수료를 추가 할인해 전체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약 38% 절감하는 효과와 함께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때까지 보장받는 일석이조의 보험혜택을 제공 받는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매수인이 잔금납부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소유하다가 장래에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보장하는 보험으로, 서류 위·변조, 무권대리 등 부동산 매매사기시 매매대금 전액을 보상해 준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금리 혜택도 받고, 종이계약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면서 전자계약은 현재 종이계약하는 것처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물건조사와 권리관계를 확인한 후 단지 계약서에 전자서명하면 돼 예전보다 더 편리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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