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저임금 협상 난항…내년도 인상안 타결 법정기한 넘겨
입력 2016-06-28 09:05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렬한 대립 속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3월30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날(6월28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전날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 이날 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전날까지 6차례 이어진 최저임금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 월급 고시와 ‘업종별 차등화였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돼 고시됐다. 그런데 지난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를 주장해 이를 관철시켰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도 월급으로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 월급으로는 126만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표결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급을 함께 표기해 고시하기로 했다. 업종별로는 사업의 종류에 상관 없이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협상의 최대 쟁점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노동계는 올해 6030원인 최저임금 시급을 1만원까지 인상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각 국이 잇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반면에 경영계는 6030원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의 시간당 최저임금 격차가 무려 4000원에 육박할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해 올해도 최저임금 협상은 7월초에나 타결될 전망이다. 지난해 최저임금도 12차례 회의 끝에 7월9일에야 타결됐다.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5일)의 20일 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면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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