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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권 불법거래 골프장 2곳 수사
입력 2007-12-12 09:40  | 수정 2007-12-12 09:40
수원지검 특수부는 골프장 이용권을 불법유통하다 경찰에 적발된 경기도내 2개 골프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어 추가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7일 J골프장과 K골프장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두 골프장 고위 간부 등의 계좌추적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J골프장이 황금시간대 부킹권을 각 계좌당 1억-2억원씩을 받고 부킹대행 브로커 등에게 판매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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