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달력·수첩에 국가 선거일 표시해달라"
입력 2016-06-26 14:5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 진작 차원에서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제작하는 달력과 수첩 등에 공직 선거일을 명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선관위는 내년 12월 20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일과 5월 10일 유권자의 날 등이 달력과 수첩에 표기되도록 공공기관·종교단체·기업체·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전국 인쇄업체 3000여 곳이 가입한 인쇄협동조합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에도 달력 애플리케이션에 2024년까지의 공직선거일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네이버·다음 등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는 공직선거일을 법정 공휴일로 변경한 상태다.
지난 2006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또 2012년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유권자의 날(5월 10일)이 기념일로 신설됐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달력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과 유권자의 날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게 선관위의 분석이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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