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성폭행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현행 ‘성폭력 처벌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를 ‘형법상의 심신장애 상태로 인정해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벌을 감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노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판사가 자기 재량으로 형벌을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더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사전에 계획적으로 술이나 약물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저질러 검거된 건수는 2011년 5928건에서 지난해 8248건으로 4년간 39.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은 그동안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판사 재량에 따라 형을 감경해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주취상태에서 저지르는 성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술에 취해 저지르는 성폭력 범죄를 엄하게 처벌하여 성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