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모 살해한 남성 징역 15년…"농약 먹었으니 같이 죽자"
입력 2016-06-25 09:13 
사진=MBN

서모(60)씨는 평소 아내 이모(54)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2월 중순께 서 씨는 아내 이 씨가 집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다른 남자와 이야기 중인 것으로 것으로 의심해 전화기를 빼았았습니다.

이에 이 씨는 곧바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서 씨는 아내가 밤늦게까지도 돌아오지 않자 그날밤 소주에 농약을 타 마시고 자살을 하려 했습니다.


그때 함께 살던 장모 박모(77)씨가 딸을 두둔하며 사위 서 씨에게 욕을 했습니다.

서 씨가 사업을 하겠다며 장모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두 사람은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화가 치민 서 씨는 "농약을 먹었으니 같이 죽자"며 장모 얼굴과 옆구리 등 온몸을 마구 때렸습니다.

이어 집안에 있던 플라스틱 통에 장모를 억지로 밀어 넣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결국 장모는 장기파열 등에 따른 복강내 출혈로 숨졌습니다.

서 씨는 농약을 마셨지만 독성이 낮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는 범행후 대구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김진오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장모를 살해한 점은 엄벌에 처해야 하나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이 발생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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