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김현중 옛 여자친구 무혐의"…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입력 2016-06-25 08:40  | 수정 2016-06-25 10:47
【 앵커멘트 】
유명 가수 겸 연기자인 김현중 씨가 자신의 옛 여자 친구를 공갈과 사기 혐의로 고소했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어제(24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9월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낸 유명 가수 겸 연기자인 김현중 씨.

폭행을 당했다는 전 여자 친구의 고소로 조사를 받으러 나온 겁니다.

▶ 인터뷰 : 김현중 / 가수 겸 연기자(2014년 9월)
-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시는 부분 있나요?) …."

김 씨와 전 여자친구는 경찰 조사 뒤에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전 여자 친구인 최 모 씨는 김현중 씨에게 폭행을 당해 유산했다며 지난해 4월 16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김 씨는 최 씨를 공갈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어제(24일) 전 여자 친구인 최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씨 측은 최 씨가 산부인과에서 임신이나 유산 확진을 받은 적이 없고, '헬스클럽에서 다쳤다'고 또다른 병원에 말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현중 씨 측은 "무혐의 결정에 불복한다"며 항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아이를 출산했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 김현중 씨의 친자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김현중 씨는 현역 복무 중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