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정운호씨 143억원 횡령·배임 기소…구속상태 유지
입력 2016-06-24 11:38 

법조계 등에 전방위 금품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가 14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4일 정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와 위증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 법인 자금 18억원과 자회사 에스케이월드의 법인 자금 90억원 등 회삿돈 10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대표는 2010년 12월께 자회사인 세계홀딩스 자금 35억원을 L호텔에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이 호텔이 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호텔 2개층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있다.

전세권의 재산 가치는 세계홀딩스의 대여금 규모와 같은 35억원 수준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그는 2012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의 재판에 출석해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담겼다.
지난해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대표는 올해 징역 8개월이 확정돼 지난 5일 출소 예정이었지만 로비 의혹 사건이 터지고 횡령·배임 혐의가 드러나면서 지난 2일 구속됐다.
법원의 보석 결정이나 석방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정 전 대표는 구속 상태를 유지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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