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름유출 피해지역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허용
입력 2007-12-11 17:20  | 수정 2007-12-11 18:42
병무청은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현역입영 대상자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 징병검사 대상자 등에 대해 입영일이나 소집을 연기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태안·서산·보령 등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는 별도의 서류 없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최대 60일 한도내에서 입영일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