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부당 수수료' 1억 7천 오갔나…수사 핵심
입력 2016-06-23 19:41  | 수정 2016-06-23 20:42
【 앵커멘트 】
검찰은 현재 소환 조사하고 있는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을 상대로 어떤 내용을 조사하고 있을까요?
애초 줄 필요가 없는 광고 수수료 1억 7천만 원이 오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성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국민의당과 광고대행 업체 S사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광고료 이외에 수수료를 추가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은 홍보비 11억여 원 이외에 수수료로 약 1억 7천만 원을 S사에 건넸고, S사는 이 돈을 3대7 비율로 브랜드 호텔과 나눠 가지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수수료에 대해 애초 국민의당이 S사에 지급할 필요가 없는 돈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광고를 할 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 등의 미디어렙을 거치며 수수료가 자동 발생하지만, 정당이 선거 광고를 할 때는 예외규정이 있어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중앙선관위 관계자
- "선거법상의 방송 광고는 방송광고 등 판매 등에 관한 법률 5조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검찰은 국민의당이 허위 신고를 통해 직접 브랜드호텔에 줘야 할돈을 S사를 통해 대납했을 가능성 등에 무게를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선관위 고발장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 측은 선거 관련 업무에 익숙지 않아 민간 업체 간의 거래 관행대로 진행하다 발생한 실수이며, 당과 전혀 논의한 바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