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에네스 카야, 증거 불충분으로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입력 2016-06-23 17:34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기자] 여성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던 터키 방송인 에네스 카야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6일 에네스 카야의 명예훼손 혐의를 관련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고소인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란제리 의상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린 것과 에네스 카야에게 누드 사진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에네스 카야의 제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 전체를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에네스 카야는 지난해 11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그간의 심경을 밝히고 여성 A씨 등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개인적인 사진과 허위사실들을 실어 유포함으로써 심각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에네스 카야와 해당 기자를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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