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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강제집행면탈 혐의 2심 판결 불복…상고
입력 2016-06-23 17:0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유죄 선고에 불복,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효신은 법률대리인 태평양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6일 열린 2심 재판 판결에 대한 불복 표시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박효신 등에 대해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채무액 상당을 공탁하고 합의했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강제 집행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원심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박효신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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