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스터피자, 할인비용 가맹점에 전가"
입력 2007-12-11 15:10  | 수정 2007-12-11 15:10
미스터피자가 제휴카드 할인으로 발생한 비용을 각 가맹점에 부당하게 전가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판촉 할인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해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미스터피자는 2004년 2월부터 이동통신사나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통해 피자 가격을 15~30%씩 할인해주는 행사를 실시하면서 모든 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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