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객관적 여론조사를 위해 여론조사기관을 미리 등록하고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의무적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했다.
23일 선관위는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에서 공표·보도할 목적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선관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사전 등록하도록 하는 ‘선거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을 제안했다. 조사기관은 조사시스템과 분석전문인력 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야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안심번호 활용을 의무화하는 것도 개정의견에 포함됐다.
지난 4·13 총선 전 선거구획정 지연을 고려한 제도 개선안도 내놨다. 정치권 추천 몫 위원의 비중을 기존 8명에서 3명으로 대폭 줄이는 동시에 의결 요건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르면 전체 획정위원 수는 9명으로 유지하되, ‘교섭단체를 이룬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함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 중 공정하고 중립적인 6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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