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정옥근 전 해군총장 단순 뇌물죄 성립 안돼…파기환송”
입력 2016-06-23 14:25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옛 STX그룹 계열사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6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총장의 장남 정모씨(38)와 후원금을 받은 회사의 대표이사 유모씨(61)에 대해서도 무죄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회사라고 봐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어 후원금에 대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요트회사의 주주로서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형법이 단순 수뢰죄와 제3자 뇌물제공죄를 구별하는 취지에 비춰 주요 주주로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단순 수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장남이 주주로 있는 요트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장남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앞서 정 전 총장은 해군참모총장 재직 당시 해군복지기금 5억267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1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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