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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제도 대폭 개선...비 선택진료 의사 의무화
입력 2007-12-11 14:25  | 수정 2007-12-11 14:25
보건복지부가 의료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선택진료 의사가 아닌 의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의사가 허가범위를 벗어나 의약품을 환자에게 사용하더라도 의학적 근거나 타당성이 있으면 합법적 진료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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