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선택진료 의사가 아닌 의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의사가 허가범위를 벗어나 의약품을 환자에게 사용하더라도 의학적 근거나 타당성이 있으면 합법적 진료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선택진료 의사가 아닌 의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의사가 허가범위를 벗어나 의약품을 환자에게 사용하더라도 의학적 근거나 타당성이 있으면 합법적 진료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