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23일 부산시와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부산시는 기보의 원스톱(One-Stop) 절차를 통해 지역내 우수기업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연간 1000억원까지 확대 지원하게 된다. 기보는 보증서 발급 시 신청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를 0.2%포인트 감면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기업은 부산시 소재 기업 가운데 창업 후 7년이내 벤처·이노비즈기업과 지식서비스산업과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