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경준 뇌물죄 적용 단서 찾아…김정주 출국금지
입력 2016-06-23 07:00  | 수정 2016-06-23 07:40
【 앵커멘트 】
'주식 대박'을 터뜨린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뇌물죄 적용 공소시효가 지나 지금까지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단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넥슨의 비상장주식으로 120억 원이 넘는 주식 대박을 친 진경준 검사장.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넥슨 주식을 취득해 지난해 6월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뇌물죄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새로운 단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찾은 것은 2006년 11월 문제의 넥슨 주식을 팔고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인 내역.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취득한 10만 주를 2006년 11월에 10억 원에 팔고, 바로 10억 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00여 주를 사들인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거래를 새로운 뇌물 정황으로 본다면 공소시효는 오는 11월까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난 20일 귀국한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창업주를 불러 넥슨 주식으로 진 검사장에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4억 2,500만 원에 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지난해 126억 원에 팔았고 당시 주식 매입 자금은 넥슨이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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