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그룹 김석원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천200억여 원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로 김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비자금 조성 혐의는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99년부터 6년여간 쌍용양회 자금 천 271억원을 위장 계열사 4곳에 부당 지원하고, 쌍용그룹 계열사에서 매달 2천여 만 원 씩 모두 7억 3천여 만 원을 부당으로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석원 전 회장의 재판 관련 청탁 대가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추가 기소하고 김 전 회장의 사면청탁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신정아 씨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 전 회장은 지난 99년부터 6년여간 쌍용양회 자금 천 271억원을 위장 계열사 4곳에 부당 지원하고, 쌍용그룹 계열사에서 매달 2천여 만 원 씩 모두 7억 3천여 만 원을 부당으로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석원 전 회장의 재판 관련 청탁 대가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추가 기소하고 김 전 회장의 사면청탁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신정아 씨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