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장하성 펀드, 동원개발 5%룰 위반 혐의 조사 요청
입력 2007-12-11 10:00  | 수정 2007-12-11 10:00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가 동원개발 최대주주의 주식 위장분산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감독원에 대량 보유주식 변동신고 의무 위반 혐의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펀드의 고문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동원개발 최대주주가 감사 선임 때 의결권 제한을 피하기 위해 발행주식 총수의 22.02%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각 또는 위장 분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에 증권거래법 상 보고 의무, 5%룰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법상 상장사의 감사 선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3% 초과 지분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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