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와 저급 재생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를 수도권 일대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물 업체를 통해 위장 수입한 저급 재생유를 등유와 혼합해 58억 원 상당의 가짜 석유류를 제조 및 판매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박 모씨(39) 등 25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박씨 일당이 수도권 일대 주유소에 유통시킨 가짜 석유류는 520만ℓ에 달하며, 이는 차량 10만4000여대에 주유할 수 있는 양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신한일파 조직폭력배 박씨는 경기 평택시 소재 K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짜 경유 65만ℓ와 가짜 휘발유 29만ℓ 등을 판매했다. 박씨는 석유관리원의 단속에 대비해 지하에 이중 저장탱크를 두고 주유기에는 이중밸브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의자 김 모씨(37)는 경기 용인시 소재 D 주유소 사장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짜경유 370만ℓ를 시중에 판매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김씨는 월 500만을 대가로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할 바지 사장을 섭외했으며, K 모씨(36)에게는 실 업주로 처벌받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약속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게 가짜 경유를 공급한 폐기물 처리업자 이모씨(46)는 싱가포르에서 저급 재생유를 위장 수입한 다음 이를 직접 주유소에 판매하거나 등유와 혼합해 제조한 가짜 경유를 공급하는 등 총 55만ℓ를 유통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석유류는 차량 연비와 출력 저하, 유류세금 탈세, 유해배기가스 배출 등 국민 안전에 위협을 야기 시킬 수 있어,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수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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