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근길 불시 음주단속…'숙취운전' 단속 줄줄이 적발
입력 2016-06-22 12:45 
숙취운전 단속/사진=연합뉴스
출근길 불시 음주단속…'숙취운전' 단속 줄줄이 적발

22일 새벽, 동이 채 트기도 전인 오전 5시께 서울 지하철 5호선 마포역 인근에 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관들이 하나둘 모이더니 저마다 차량에서 경광봉과 음주감지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전 5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출근시간대 불시 음주단속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그동안 야간에 주로 하던 음주단속을 출근시간과 낮 시간대로 확대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한 경관은 모자를 눌러 쓰며 "출근시간에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채 운전을 하는 '숙취운전'이 주로 적발된다"면서 "숙취운전 생각보다 많이 잡혀요. 한 번 보세요"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찰이 강변북로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빠지는 길목의 2개 차로에서 음주단속을 시작한 지 딱 10분 만인 오전 5시40분 첫 음주 감지음이 울렸습니다.


얼떨떨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린 J모(31·여)씨는 "어젯밤에 술을 마셨다"면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7잔 정도 마시긴 했는데…"라며 조심스럽게 음주측정기를 불었습니다.

J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5%로 측정돼 가까스로 면허 정지를 면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입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새 다른 한편에서는 직장인 B모(60)씨가 음주감지에 적발돼 측정을 받았습니다.

어젯밤 9∼10시께 모임에서 소주 1병 정도 마셨다는 그는 경관이 음주운전으로 나올 것 같다고 말하자 "그래요? 한번 해보죠, 뭐."라며 자신 있게 음주측정기를 불었습니다.

결과는 0.085.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당황한 B씨는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정확한 거 맞느냐"면서 "채혈을 하겠다"며 짜증 섞인 말투로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100일간 면허 정지일뿐이라고 경관이 달래자 "그러냐"며 채혈을 포기하고 순순히 서류 작성에 응했습니다.

같은 시간 영등포구 경인고속도로교차로에서도 출근시간 불시 음주단속이 실시됐습니다.

단속에 걸려 혈중 알코올 농도 0.056%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L모(53)씨는 "어제 저녁에 퇴근하고 소주 반 병, 맥주 1병 마셨다"면서 "자고 일어나면 괜찮은 줄 알았다"며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이날 1시간 만에 마포구에서는 총 4명이 음주측정에 걸려 1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영등포구에서는 음주측정을 받은 5명 중 면허취소 1명·면허정지 3명이 적발됐습니다.

마포경찰서 최찬호 교통과장은 "저녁에 술을 많이 마시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취기가 남아 있어 몽롱한 상태로 운전하거나 졸음운전을 해 위험하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이달 14일 오후 9∼11시 전국 일제 음주단속을 하고 불과 1시간 뒤에 송파구에서 음주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을 봤을 때 음주사고가 만연하다고 판단, 전방위적인 음주단속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서울 시내에서만 음주운전 사고가 총 1천361건 발생해 15명이 사망하고 2천360명이 다쳤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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