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표시간 보장 안하면 사업주 처벌"
입력 2007-12-11 09:35  | 수정 2007-12-11 09:35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어길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용직과 상용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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