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호의주의보 기준은? ‘6시간 동안 강우량 70㎜이상’
입력 2016-06-22 10:36  | 수정 2016-06-23 10:38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호의주의보나 호우경보 같은 단어들이 일기예보에 등장한다. 호의주의보, 호우경보는 어떨 때 발표되는 것일까.
기상청에 따르면 호우주의보 발표기준은 6시간 동안 강우량이 70㎜ 이상이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내릴 것으로 예측 될 때다. 호우경보 기준은 6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일 것으로 관측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일 때다.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을 때는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은 대피를 준비해야 한다. 노후가옥, 위험축대, 대형공사장 등 시설물 점검 및 정비,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은 금지하도록 한다. 라디오나 TV를 통해 기상예보 및 특보상황을 청취하도록 하며 농촌 지역 주민의 경우 주택주변의 산사태 등 점검 및 농작물 보호조치를 취한다.
[디지털뉴스국 김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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