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8단신] 공무원 5년 이상 재직 땐 1년 '무급 휴직'
입력 2016-06-21 19:41 
앞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자기계발을 위해 1년 동안 무급 휴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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