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기간이 곧 휴가라고 생각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불법 전매 안 한다고 해도 문 열어서 점검 대상이 되면 피곤하고 평판만 깎이기 때문입니다."(서울 강남구 개포동 A공인중개업소 대표)
21일 오전 국토교통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인력 50명을 동원해 서울 강남재건축 단지와 위례·미사신도시, 부산 해운대구 등 4곳에 대한 분양권 불법 전매 현장점검에 착수했지만 뒷북만 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수일 전부터 단속 얘기가 나오면서 '떴다방'은 철수하고 공인중개업소 상당수는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이날 국토부가 1차 점검 대상으로 꼽은 곳은 최근 청약경쟁률이 치솟으며 분양권에 '억'대 프리미엄이 붙은 지역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 방문했을 때 이미 주변 떴다방은 모두 철수한 상태였다.
이곳에서는 이날 오전 강남구 일원동 일원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루체하임' 당첨자 계약을 시작했다. 이 단지는 3.3㎡당 평균 3730만원이라는 높은 분양가에도 평균 50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분양권에는 적어도 5000만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6개월)을 어기고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한 사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 사례도 집중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불법 전매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위례나 미사 사정도 비슷하다.
이 지역 공인중개업소도 국토부에서 점검에 나설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상당수 문을 닫아 현장조사 효과가 미미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지자체와 함께 강남보금자리와 광명, 광교, 동탄2 등 신도시 지역 실거래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다운계약서 등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다.
다운계약서 역시 거래 당사자가 아니면 모니터링만으로 적발하기 쉽지 않아 국토부 점검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실장은 "집중점검 결과를 토대로 전매제한 제도 준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과 불법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 추가 조치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 김인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1일 오전 국토교통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인력 50명을 동원해 서울 강남재건축 단지와 위례·미사신도시, 부산 해운대구 등 4곳에 대한 분양권 불법 전매 현장점검에 착수했지만 뒷북만 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수일 전부터 단속 얘기가 나오면서 '떴다방'은 철수하고 공인중개업소 상당수는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이날 국토부가 1차 점검 대상으로 꼽은 곳은 최근 청약경쟁률이 치솟으며 분양권에 '억'대 프리미엄이 붙은 지역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 방문했을 때 이미 주변 떴다방은 모두 철수한 상태였다.
이곳에서는 이날 오전 강남구 일원동 일원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루체하임' 당첨자 계약을 시작했다. 이 단지는 3.3㎡당 평균 3730만원이라는 높은 분양가에도 평균 50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분양권에는 적어도 5000만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6개월)을 어기고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한 사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 사례도 집중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불법 전매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위례나 미사 사정도 비슷하다.
이 지역 공인중개업소도 국토부에서 점검에 나설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상당수 문을 닫아 현장조사 효과가 미미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지자체와 함께 강남보금자리와 광명, 광교, 동탄2 등 신도시 지역 실거래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다운계약서 등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다.
다운계약서 역시 거래 당사자가 아니면 모니터링만으로 적발하기 쉽지 않아 국토부 점검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실장은 "집중점검 결과를 토대로 전매제한 제도 준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과 불법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 추가 조치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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