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조성한 강변도로 꽃길에 마약 성분이 포함된 양귀비가 일부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꽃길은 안동시가 지난 3월 경북도민체전을 앞두고 관상용 꽃양귀비 3800여개를 심어 조성한 길이다. 꽃양귀비는 안동시농업기술센터가 지난해 말 재배한 것을 이용했다.
그러나 이곳을 지나던 시민들은 일부가 꽃양귀비와 형태가 다른 마약용 양귀비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요청한 결과 다수 양귀비가 실제로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양귀비는 꽃양귀비와는 다른 식물로 체내에서 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는 알칼로이드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또 마약법에 의해 습관성 의약품으로 지정돼 재배, 운반, 매매, 소지, 사용 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안동시는 결국 꽃길에 있던 모든 양귀비와 꽃양귀비를 구분 없이 폐기처리했다.
경찰과 시의 조사 결과 마약용 양귀비 씨앗은 농업기술센터를 찾은 한 방문객에 의해 파종됐다. 지난해 8월 한 방문객은 농업기술센터에 양귀비 씨앗을 전달했고 안동농업센터도 크게 의심하지 않고 별도 확인 절차 없이 꽃양귀비 씨앗과 섞어 파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동시가 업무착오로 양귀비 씨앗을 확인하지 않고 파종한 잘못이 있었지만 파종하는 과정에 고의성이 없어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박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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