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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홍 무술감독, 임금체불했다" 주장
입력 2016-06-20 18:4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정두홍 무술감독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당했다.
정 무술감독이 운영 중인 서울의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근무한 한태윤 ACF코리아 대표가 정 감독을 노동청에 신고했다고 20일 더팩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정 감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진정서를 냈다.
누구든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노동청은 정 무술감독이 임금 등을 실제로 체불했는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정 무술감독은 해외 로밍중이라는 메시지만 계속될 뿐 통화가 되지 않고 있다.
jeigu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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