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결국 두손 든 ING생명…자살보험금 모두 지급
입력 2016-06-20 17:47  | 수정 2016-06-20 20:20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가 가장 많았던 ING생명이 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소멸시효 판결 미결정을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빅3' 생명보험사들의 추후 움직임도 주목된다.
20일 ING생명은 최근 논란이 된 자살보험금에 대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와 관련 없이 모두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ING생명은 17일 현재 127건, 153억원의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고객에게 지급했다. ING생명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이사회 결정을 거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며 "관련 행정소송도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ING생명이 매각을 앞두고 837억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는 것보다 그동안 쌓아온 보험사로서의 이미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금융감독원은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하며 자살한 보험계약자에게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징계한 바 있다.
이에 ING생명은 불복하면서 자살보험금 이슈가 불거졌다. ING생명에 따르면 청구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은 총 574건, 837억원(이자 포함)이다. 생보사들은 2000년대 초 사망보험을 판매하면서 재해사망 특별약관에 자살도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했다. 하지만 생보사들은 이 약관이 잘못됐다며 자살한 사람에 대한 보험금 2465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생보사들이 지급 소멸시효(사건 발생 후 2년 내 청구)가 지났다고 다시 주장하자 금감원은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9개 생보사는 지급을 유보하고 있다. ING생명의 결정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업체는 신한·메트라이프·하나·DGB생명 등 5개로 늘었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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