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변액보험 판매 깐깐해진다"…수익률 공시 등 대대적 손질
입력 2016-06-20 14:31 

# A씨는 2년전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변액연금보험(일시납) 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결혼 준비를 위해 관련 상품을 해지하려고 알아보다가 수익은 커녕 원금대비 20%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을 뒤늦게 알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같은 변액보험 피해 등을 차단키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가입조건 중 하나라도 부적합하면 가입할 수 없게 하는 등 ‘변액보험 권유 금지(one-strike out) 제도를 시행한다. 또 변액보험 펀드 선택·변경과 관련한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펀드주치의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펀드에 투자하고 운용실적에 따라 성과를 나눠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판매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투자손실 등)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안되면서 민원이 잇따랐다.
실제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2012년 4091건, 2013년 3557건, 2014년 4501건, 지난해 4182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적합성 진단 도입 등 판매절차를 손질하고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과 해지환급률 등 상품 공시도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금감원은 원금보장 등 안정성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변액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적합성 진단체계를 강화한다. 적합성 진단항목에 보험계약 유지능력과 투자위험 감내수준 등을 넣고, 원금손실 등 부적합자를 판별키 위한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앞으로는 변액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그동안에는 점수로 산정해 투자성향이 맞지 않더라도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상품 가입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마이너스 수익률을 적용한 ‘해지 환급률 그래프를 가입자에게 제공토록 했다.
해지환급금은 가상의 투자수익률(0%, 3.5%, 5.3%)을 올렸다고 가정하고, 가입 후 3개월~20년 사이에 해약하면 그때까지 낸 보험금 가운데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1년 이내 해약할 경우 해지 환급률을 -10.0% 등으로 표시해 가입자가 입는 손실을 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내에 가입자들이 언제든지 펀드 선택·변경 관련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액보험 펀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자가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펀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통한 수익률 알림 서비스도 도입한다.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변액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액보험 상품별·경과 기간별로 납입 보험료 대비 실제 수익률, 해지환급률 등 공시 항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저축·투자 비중이 높은 상품의 해지환급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변액보험 상품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변액보험 가입자 절반이 가입 7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해 대부분이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며 변액보험의 불합리한 점들을 고치기 위해 금감원, 보험업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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