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원장 "행정지도 법적근거 없으면 위법"
입력 2007-12-10 15:35  | 수정 2007-12-10 17:58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와 금감원의 이중규제 지적에 대해, 행정지도에 따른 담합이라도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면 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금감위 강연에서, 업체들이 행정지도에 편승해 상호 연락하면서 별도의 합의를 하면 담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경쟁당국과 산업별 규제당국 간 역할분담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며, 양 당국간 바람직한 역할분담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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